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5-09 23:0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며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전당대회 소집은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전 국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상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선출) 전대 직후여야 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후보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엔 단일화 절차 관련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소집 등당무우선권.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의 동의 없이.
◇앵커> 앞서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김문수 후보에게당무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에게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또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에겐당무우선권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절차 진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당무우선권은 당헌(黨憲) 74조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당무전반에.
후보가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김 후보가 단일화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큼당무우선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후보로 인정.